‘18. 7.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18. 7.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 보령뉴스
  • 승인 2018.06.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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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하여 꼼꼼이 챙겨야

‘18. 7. 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됐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등 21개의 업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그간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휴일근로 할증률 적용 문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50% 할증’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할증률 명확화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시간 단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매칭 서비스 및 노동시간 단축·산재예방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노사 모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보령지청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과 일·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법개정 내용과 각종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팝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