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8.0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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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 본 회의에서 가결...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 인권법 폐지에 도민 환영

충청남도의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켜 도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2월2일(금)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도의원들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충남 도민의 숙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4.10.13일 ‘충청남도인권선언’을 하면서 2016.2.28.일 보령시청에서 15개 시장.군수들을 모아놓고 MOU를 체결을 강제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영문도 모르며 체결한 MOU에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들은 뒤통수를 맞았음을 직시하며 반발했고 이에 충남도민들도 교활한 안지사를 맹비난 하였다.

또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이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인 결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이를수 있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이끈 자유한국당 도의회의원들은 "국가재앙을 몰고올 충남인권조례는 폐기되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국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충남기독교총연합이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도민인권선언문의 제1조 ‘도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안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인격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충남인권조례안에는 성적지향(동성애.항문성교)과 성별정체성(성전환) 적시되어 있어 도민들은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국가의 재앙을 몰고오는 동성애.동성혼을 조장하고 합법화하여 학교에서 항문성교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님(위키리백과: 동성애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을 보여주는 충남도의회의 용기있는 결정에 도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지난해 10월19일 충남도청 인권조례폐지 도민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