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검토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검토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11.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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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지장 초래 않도록 노력...규정 어겼다고 처벌하는 일 없을것
-개신교 특별위-기재부.국세청 간담회 이어 이언주의원 주재 기재부-종교계 간담회도 가져

기재부와 국세청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교계의 종교인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종교인 과세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일은 없게 시행과정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차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은 하되 처벌은 유예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처벌도 그렇고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 활동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당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승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종교 활동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도 “연착륙이 안 되더라도 기재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세 마찰을 줄이는 범위에서 준비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 시행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는 사례비와 생활비 등 종교인 ‘순수 소득’만을 과세할 것과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 오는 18일까지 문서화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소 목사는 “교회는 11월 중 예·결산이 모두 끝나는데 정부는 아무런 확정 없이 구두약속만 한 상태”라며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차관은 “교계 의견을 정리해 곧 입법예고할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며 “주말까지 문서로 내용을 보내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은 또 “무분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국세청 훈령 등을 개정한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듣고 검토해 시행령 발표할 때 확정해서 말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재로 종교인 과세 공개 간담회도 열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재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재부-종교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종교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법률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안을)확정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종교인 과세)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은 하되, 종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난색을 보였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수정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종교인)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탈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권력 개입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니까 중간 장치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개신교계 관계자는 "목회자 등 종교인 개인 소득에 한해서만 간단히 세금을 걷으라"면서 "이것을 이용해 교회를 세무사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개신교계 관계자는 "성직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난을 이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근로자가 되니 허탈감이 있다"면서 "완충 지대를 만들던가, 교계가 모두 이해할 때까지는 유예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개신교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지 않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계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 안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 소득 등 순수 소득만 과세항목으로 정할 것과 세무조사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