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성명서
김태흠의원 성명서
  • 보령뉴스
  • 승인 2017.11.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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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 문>

박 전 대통령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우리 당내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데 있어 ‘윤리위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자동 제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당헌 당규의 아전인수식 해석이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우리 당의 윤리위 규정 21조에는 징계의 강도별로 분류해 2항에는 가장 상위 징계인 ‘제명’, 3항에는 차 상위 징계인 ‘탈당권유’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하위 징계가 상위 징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나눠 놓았다.

따라서 3항의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것은 윤리위의 별도 의결 없이 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를 2항과 연결해 제명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 3항만으로 ‘제명’의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첫째, 2항의 ‘제명’처리 절차 규정이 사문화 된다.

상위 징계인 제명을 위해 당원의 경우 최고위,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위 징계인 탈당권유를 통해 제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돼 2항이 필요 없게 된다.

둘째, 탈당권유가 악용되고 최고위라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무력화 된다.

윤리위가 상위 징계인 제명을 거치지 않고 손쉬운 탈당권유를 의도적으로 택해 제명을 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가 제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정당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

3항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면 이는 당원,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럴 경우 정당법에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1/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듯이 정당은 오로지 당헌, 당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당권을 가진 세력이 편의에 따라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다면 그렇게 얻어진 결과의 정당성마저 부정될 것이다.

저 김태흠은 우리 당이 잠시 힘들어도 정도로 가는 정당,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당이 되어야 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숙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