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분노범죄" 막아라
대한민국, "분노범죄" 막아라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10.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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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급증... 우발적 충동 범죄 비율 지난해 41.3%
-생활주변 모두 안심 못해...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최근 사소한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해 폭행은 물론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른바 '분노 범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원인 제공자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한다.한 해 발생한 폭력 범죄 가운데 이같은 우발적인 충동 범죄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000건 가운데 우발적 범죄나 현실 불만 관련 범죄가 14만8000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 건수 975건 가운데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인 범죄도 403건으로 집계됐다.10명 중 4명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위험 수위에 오른 분노 범죄를 줄이려면 한 전문가는 "사회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극단적인 감정 분노로 표출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분노 조절을 위해 평소 가족 등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날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피해의 대부분이 애꿎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분노 조절 장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신적인 질환의 경우 치료 받기를 꺼리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현황에 대한 집계 결과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 20~30대 분노조절장애 환자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 이에 따른 박탈적 감정이 질환을 유발했고 미미하던 질환을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