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 실시
보령해경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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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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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성수기 대비 다중이용선박 및 레저기구 중점 대상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은 9월 9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후 9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고,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및 이용객의 집중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들뜬 분위기 편승으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경구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정기적인 집중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종사자 모두가 선박 안전을 위하여 해상에서 음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