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보령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 보령뉴스
  • 승인 2017.08.2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공모전 결과 중앙건의 31건, 자치법규 9건 등 모두 40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3건을 최종 선정해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입상작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심사는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지속성, 제안내용의 충실성 등 5개 항목을 거쳤고, 1위의 경우 금상의 커트라인인 95점에는 미달돼 은상부터 선정했다.

은상에는 민원지적과 복영일 주무관의‘소면적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국토교통부 소관), 동상에는 청라면 한승보 주무관의‘지방세 제증명 발급 간소화’(행정자치부 소관)와 심미선 주무관의‘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 원스톱 발급서비스’(공정거래위원회), 장려상에는 문화공보실 조학연 주무관의‘등록/허가 원스톱 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과 정창민 주무관의‘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등록으로 일원화 관리’(농림수산식품부), 남포면 이미영 주무관의‘장애등급 판정 제출 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가 선정됐다.

은상의 영예를 안은 복영일 주무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개혁 아이디어인 ‘소면적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을 제안했다.

현재는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적도면과의 상이로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 인․허가 신청 시 위법사항 해소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했지만, 적법(불법) 구분 없이 침범된 건물의 면적(건폐율)을 포함해 전체면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안과 토지소유자간 합의된 경우 최소면적에 미달되더라도 경계․현황측량 후에 분할 절차 대신 등록사항(경계) 정정에 준해 지적공부 정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기준 점수 미달로 시민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아 아쉬움은 있었지만, 시민과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행정자치부로 제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 공모전에도 자동 참여하고, 시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