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신고, 이제는 간단한 스마트앱으로!
교통위반신고, 이제는 간단한 스마트앱으로!
  • 보령뉴스
  • 승인 2017.07.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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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문]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교통위반 차량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차량정체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앞차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며 위협을 하고,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하며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다.

교통위반 차량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잠재적으로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데, 운전자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교통위반 차량을 발견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은 2015년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되어 운영중인 앱으로 도로상에서 운전중 교통위반차량이나 난폭운전 차량들을 발견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신고 없이 모바일 앱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교통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위반 신고뿐 아니라 기타 범죄의 신고도 가능한 앱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상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화면상 항목중 교통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해당 신고사항을 선택하여 위반장소, 시간, 신고내용,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첨부파일(사진및 동영상)을 올리면 되는데 이 자료들은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처리가 되며 결과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위반일로부터 7일이내만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고 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운전중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나로 인해 교통사고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