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 보령뉴스
  • 승인 2017.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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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기고

[기고전문]
박근혜 정권은 시민혁명으로 탄핵당했다.

탄핵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교조 탄압을 위해 공을 들였는지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확인되었다.

9명의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3년부터 촉발된 전교조 탄압의 과정은 또다른 34명의 해고자를 만들었고, 결국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밀고 말았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자율적 단체교섭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판결로 해석되는 희안한 사회에서 교사들 뿐만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파견,하청,특수고용,계약만료 등의 형태로 노동자성이 법밖으로 밀려나서 헌법이 보장한다는 노동3권이 무너지고, 부조리한 적폐에 만신창이가 돼 왔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듯 거리에서 자택에서 공장에서 죽어나갔는가?

ILO 협약 제87호는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더이상 시간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해고된 선생님들을 복직시켜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듯한 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하는 것만이 헌법을 농단해온 적폐 집단에 희생돼 온 지난 5년간 선생님들의 눈물과 투쟁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이상 눈물흘리지 않는 세상, 더이상 고공에서 목숨걸지 않는 세상, 더이상 머리칼을 잘라내고 풍찬노숙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민심그대로의 적폐 청산인 것이다.

                                                       2017.6.12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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