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119신고요령 '똑' 소리 나게 기억하자
보령소방서, 119신고요령 '똑' 소리 나게 기억하자
  • 보령뉴스
  • 승인 2016.08.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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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위치 알리는 것’이 신속한 출동에 도움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위급한 상황 시 신고요령 미숙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119신고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리에서는 근처 상가 간판 상호명을 말하고 특히 ‘070’을 제외한 일반 유선전화로 신고하면 119상황실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옛날 주소를 혼용하면 안 되며 전봇대가 있을 경우 ‘위험’이라는 표지판 아래에 적힌 숫자 및 영어 8자리를 알려주고, 산악사고 및 조난 시에는 등산로 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초범에 상관없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119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짓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소방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119신고방법과 개정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