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종함안내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종함안내
  • 보령뉴스
  • 승인 2016.08.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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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강태호

[기고전문]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유실물이 늘어나고 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둬서 대처한다면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되찾을 수있다.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직접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도 되고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www.LOST112.go.kr)사이트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된다. 단,자동차번호판은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실물은 크게 습득물과 분실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습득물은 쉽게 말해 주은 물건이고 2.분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이다.

습득신고가 분실신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잃어버리면 못찾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업무를 담당해보니 생각보다 습득물이 많음에도 분실자를 몰라서 못찾아주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던지 로스트112앱이나 인터넷 로스트112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여 둔다면 습득물 접수시 자동으로 동일한 물품이 있다면 검색하여 안내하므로 빠른 유실물의 반환이 가능하다.

1. 이하에서는 습득물중 제일 많이 신고되는 지갑과 핸드폰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지갑의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습득후 경찰서 유실물 담당자에게 오면 내용물을 꼼꼼하게 확인후 주소지 확인하여 등기로 발송처리한다. 이때 지갑에 현금이 있을 경우 배송시 분실의 위험성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친다. 일단은 경찰서의 경리계에 보관한뒤 유실자가 지갑을 수령한뒤 배송시에 동봉한 반환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유실물 담당자에게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계좌이체를 한다.좀 번거롭지만 불미스러운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2) 핸드폰의 경우는 최근에는 지문 인식이나 패턴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정보로 찾아주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최대한 핸드폰의 특징을 로스트112에 표시해 찾아주려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핸드폰의 경우 경찰서에 1~2개월 보관후 핸드폰찾기 콜센터로 이관한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경찰검색프로그램(tcs)을 통하여 주소지확인 후 발송처리한다.

2. 분실물의 경우는 핸드폰 분실신고가 대부분이다. 보험처리 목적에서 분실신고 접수를 하기위함이다.이때 제조사인 삼성,엘지,애플 과 통신사인sk, LG, kt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습득물이 들어왔을 경우 분실신고가 되어있다면 접수시에 자동 매칭되므로 읿어버렸을 경우 로스트112에 자신의 분실물의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만약 신고하지 않고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이걸 악용하여 유실물인것처럼 물건을 놔둔뒤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정황을 촬영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하면 6개월동안 유실자가 반환 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습득자가 3개월동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습득물을 신고한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당하게 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두어 소중한 물건을 분실시 꼭 찾을 수 있도록 하자.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