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야간수당 개선 필요
경찰관 야간수당 개선 필요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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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경감 신일수

[기고전문]경찰 조직의 뿌리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바로 지구대, 파출소, 112상황실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숱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수명을 갉아 먹는다. 혹자는 단순히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뿐 이라며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네와 같은 한 가정의 가장들로서 평범한 시민이자 소시민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적(監視的)·단속적(斷續的)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야간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이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막고 있다.
공무원 수당규정이 기본급의 55%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하였기에 경찰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금액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경찰공무원 야간근무 수당은 순경 2,752원, 경장 2,961원, 경사 3,258원, 경위 3,502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고시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이 법정 최저임금치도 지급받지 못한 채, 웬만한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30여 년 전의 경찰 서비스와 현재의 경찰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0여 년 전의 경찰 처우와 현재의 경찰 처우 간에 그 간극만큼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실에 맞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때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경감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