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대장상 명의변경
무허가대장상 명의변경
  • 보령뉴스
  • 승인 2011.03.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問) 저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있으나 이를 전 소유주로부터 매수한 지 5년이 넘었으나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주택재개발 예정지가 되어 무허가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5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면 건물보상은 물론 아파트 분양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대장상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전 소유주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아닌 본인과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서에 비치된 서류에 불과하여 명의이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표상이나 소유권의 변동은 오로지 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고,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 보상의 대상이 되며, 더군다나 일정 시점 이전에 건축된 경우 아파트 분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허가건물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수화 <문의: (031)876-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