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
소송수계
  • 보령뉴스
  • 승인 2011.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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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계

 
問) 저는 3층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에 살고 있고 1층과 지하 1층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살던 임차인이 생활형편이 어렵다며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으므로 월세를 독촉하지 않고 지냈으나 1년 이상 월세를 지급 못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지경에 이르러 할 수 없이 법원에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피고가 사망해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答)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수계 신청을 하려면 사망한 피고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터인데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쉽게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내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수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수화 변호사<문의: 031)876-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