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에서 교인제명 할 수 있나?
공동의회에서 교인제명 할 수 있나?
  • 보령뉴스
  • 승인 2011.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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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지방의 장로교단에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의 뜻이 맞지 않아 크고 작은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동조하지 않는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제명’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의회에서 교인을 제명할 수 있나요?

 

答) 장로교단 내에는 많은 교단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합측이 대표 교단 중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에 준하여 설명합니다. 공동의회는 통상 지교회 무흠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이 되며,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①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예산 및 결산 ③직원 선거 ④상회가 지시한 사항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총회 헌법이 정하는 권징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 절차를 거쳐 출교(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의 책벌을 하거나,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는데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한 경우에만 교인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교인을 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리교에서는 교리와 장정(장로교 헌법과 같습니다)상에 교인총회(감리교에서는 당회라고 하는데 장로교의 공동의회와 같습니다)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031)876-3285>

 

변호사 안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