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토론회장의 불법행위 용납할 수 없어
6.4 지방선거 토론회장의 불법행위 용납할 수 없어
  • 보령뉴스
  • 승인 2014.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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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한 한 시민의 절규...

지난 28일 보령포럼과 보령시언론인협회가 주관한 보령시장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보령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여 지탄을 받고 있는 보령시장 후보들에 대한 토론회를 참석한 한 시민이 견해를 밝혔다.

관련 동영상 : http://youtu.be/_7jsmb3dQiY

다음은 시민이 보내온 보도문 전문이다.

6.4 지방 선거 보령시 언론인 협회 시장후보 초정 토론회가 새정치 민주 연합의 이 시우 후보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 시우 후보는 방청객으로 선거운동원등 자기 조직원들을 대거동원 방청석의 2/3장악하고, 사회자와 패널의 인격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회손하였다.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토론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한 행동이다. 6.4지방선거에서 타 지역의 공중파 방송 토론회 보다, 이 지역 언론의 토론회가 더 중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토론회였다.

 이 시우 후보의 행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토론회장에 선거운동원과 자기조직원을 동원하여 토론회장을 선거운동회장으로 변질 시켰다.
2.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회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 하였다.
토론회의 사전 질문지를 주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자기 조직원을 선동하여, 사회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패널로 참석한 언론사 대표와 국장을 모독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

이 후보는 언론협회에서 선정한 패널에 대해 자기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지 않아서 이 토론회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시장후보가 할 수 없는 저속적인 언행으로 토론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토론회는 시장 후보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패널(언론인 협회) 및 방청객(시민)의 즉석질문에 평소소신을 이야기하고 평가받는 자리이지, 후보가 토론회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시우 후보는 과거 2번의 시장을 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토론회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토론회를 방해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동원한 이 시우 후보측의 조직원들 중에는 일부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방청객들이 입장을 하였고 이들은 소란을 피우며 지속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는 법적으로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회손, 공포 분위기를 조성 협박하였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올바른 투표 행사권을 방해하였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언론에 대한 도전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지역 검경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언론협회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토론회 동영상을 확보 직권수사하여 불법행위를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토론회 참석 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