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어린이집 위.수탁자 계약 체결
행복어린이집 위.수탁자 계약 체결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12.05 11: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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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개원 예정...장애아동 다시는 불편 없어야

보령시 행복어린이집이 전 원장의 부정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10. 21일자 일시 폐쇠되었다가 후임 공모를 통해 2013. 12. 4일 위. 수탁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정상적인 운영 절차에 들어갔다.

보령시는 1차 공고를 통해 수탁자 공모를 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진통 끝에 2차 공모를 하여 지난달 27일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행복어린이 집 운영 수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신모 전 원장은 행복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리더십 부재와 편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으며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9월 행정조치 후 10월21자로 폐쇄조치했었다.

이로 인해 한달 넘게 원운영이 불가능해 지면서 아동장애시설인 행복어린이집의 원아들이 보령시내 아동센터에 분산수용되면서 불편과 고통을 호소했다. 

보령시는 12.4일 자로 위탁자(음경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된 후임 수탁자와의 계약과 행정절차를 통해 오는 11일 개원 예정으로 준비절차에 들어 갔으나 내부 건물 보수 및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령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행복어린이집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