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불법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4.03.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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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씨를 3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월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하여 표시물 등을 착용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전시설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90(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