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농협, ‘2024년 농작업 지원사업’ 신청
남포농협, ‘2024년 농작업 지원사업’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3.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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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대상…경작면적1ha미만 만65세 이상 농가-

-지원항목…농기계 임작업비,교통비-

신청기간…보조금 소진까지→영농적기별로 신청 해야
남포농협 청사
2023년 이양작업사진

 

남포농협(조합장김석규)은 ‘2024년 농작업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내용은 밭작물·수도작과 과수·시설채소의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작업지원과 교통비,간식비를 각각 지급한다.

밭작물·수도작은 65세이상 1ha미만(단,기초생활자수급자,장애 농가는 나이 제한 없음)농가에 농기계지원반이 경운,정지,두둑,파종,수확등의 영농 과정별 농기계 임작업비 70%를 농기계작업자에 지급하며, 과수·시설채소는 연령 면적 제한이 없이 신청농가에 1일 교통비 5만원이 지원 된다.

남포농협에서 11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농작업 지원 사업은 작년에 230여 농가 130ha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도 250여명농가 120여ha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기계 작업단원 80여 명과 트랙터,경운기,관리기,콤바인 등의 농업기계를 확보하고 인력지원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S마을의 K(75세)농민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및 중·소 고령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시행 되고 있는 농작업 대행사업은 번거로운 신청절차 및 정산 처리와 저렴한 농기계 임작업비와 교통비,간식비에 대한 실익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운부터 시작하여 수확까지 연간 농작업이 진행되는 영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기간을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하게 되면 영농적기에 맞추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농기계 임작업비와 교통비,간식비를 인상해주고,영농단계별 신청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