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학폭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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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발방지와 선도의 견인차 역할?-

-학폭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 절실-

-짧은 시간의 1회성 교육이수 효과는?-

-사이버 학폭 기민한 대응 필요-

-미 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폭력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처분을 내린다.

이 중 비교적 중한 5호 처분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3항에서 2∼4호, 6∼8호 처분을 받았을 때도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린다.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다.

9항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특별교육이 학폭 재발방지와 선도·교육으로서 기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괴롭힘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학폭 건수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김영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1월 전국 학폭 신고 건수는 4만6822건으로 통계 미 집계 기간을 포함하면 6만여 건으로 어림잡고 있다.

따라서 학폭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시행 중인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사안이 개별적으로 달라서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육방식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이고 다양한 학폭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도 시급하지만 학폭 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상담사 K 씨는 “학생이 많으니 집단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 앞에서 속내를 터놓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몇 시간 교육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실토한다.

교육부도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편·보급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교육 기관에 출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감안해 온라인 특별교육, 야간·주말 활용 교육 이수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평일 근무시간 이외 '야간' 또는 '주말'에 교육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