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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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대상 병설유치원…▷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휴원연장),외5개소-

-휴원 결정 사전 행정예고…의견서 제출-

-휴원기간…2024.3.1.~2025. 2.28.(1년간)-

 

보령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기준 인원(3명)만큼 원아가 모집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한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휴원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공고를 하였다.

휴원기간은 24.3.1.~2025. 2.28. 1년간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휴원연장)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명초등학교병설유치

▷청룡초등병유치원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다.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24.2.1~24.2.21

내 의견제출서에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FAX)로 제출.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전화: 041-930-6422, 팩스전송: 041-935-0930

제출하면 된다.

문의…담당자 행정과 행정팀 유세라(041-930-6422)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