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는 통행금지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는 통행금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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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하게 해 달라 소송 제기…법원 판단 주목-

 

2021년 개통한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6927m 길이의 보령해저터널은 보령에서 태안까지 이동시간이 9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됐는데,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는 이 터널을 통행할 수 없다.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30분을 소요하며 오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을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설계도면을 토대로 위험성을 협의해 결정했다며, 해저터널이라는 특수성과 사고 시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터널을 이용하면 20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리를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4배가 넘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간과 경제적 손실, 장거리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확률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해저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로 지정된 만큼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어야 하며, 해저터널의 구조적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고 차량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던 변론을 재개하고 사안을 더 살피기로 하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