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163만원 부과
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163만원 부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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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지난 10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163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 1년 초과분)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대상이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041-930-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