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자금지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자금지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0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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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최대5억 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24.1.29.대출신청 접수

 

국토부는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4.1.29.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자산 보유액(4억6,900만원)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1.6% 금리로 최대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받게 된다.

24년은 23.1.1.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나 입양가구에 지원되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미혼어도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9억 원·전용85㎡이하이며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만기는10·15·20·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난 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하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원대상과 범위를 조정하여 청년가구의 주거지원을 임신출산과 직접 연계시켜 지원하게 되어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 상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가중이 종합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가 단지 주거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도 되새겨 봐야 될 것이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후의 자녀양육 지원방안과 저소득근로자의 소득격차 줄이는 방안 등이 유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채 관리도 꼼꼼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