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전시장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년 1회 이상 해야…
국공립 공연‧전시장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년 1회 이상 해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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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의 문화시설…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기회 제공-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장애․비장애 상호 예술 통해 소통하는 사회 구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는 2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다.

이곳에서는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열어야 하며, 공연장과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시설에서는 연간 총 2회 이상을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작품의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