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농가 일손 덜어 줄까?
외국인계절근로자…농가 일손 덜어 줄까?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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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일손 지원→외국인계절근로장기체류자격(E-8)

…체류기간 최장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영농현장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예방

…모니터링 강화와 정주여건 마련해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도입·운영계획안을 통과시켜 16만5천여 명의 외국인력(E-9)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은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탄력배정 분야에 투입되는데,농축산업분야에서는 임업분야가 새로 추가되었다.

외국인들은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정해진 절차를 밟아‘비전문취업사증(E-9)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과하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인력송출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등을 포함한 16개 국가에 한해서만 E-9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장기체류자격(E-8)을 취득해야한다. 규모는 법무부·농축산부 등 5개 부처가 주관하는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지자체의수요 상황에 맞게 할당된다. 지자체는 정해진 인원에 따라 해외지자체와 접촉하여 인원을 모집하여 들여오게 되는데, 체류기간은 최장 5개월에서 3개월이 늘어나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시각을 다투는 영농작업을 제 때에 하지 못하는 등의 2중,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지자체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의 성패가 지방을 살리고 미래의 농어촌을 살려내는 길이란 것임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늘어날 것이며 영농현장도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유치·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브로커나 불법체류 같은 유혹에 넘어가 영농현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외에서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한국의 근로현장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재입국·재고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