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 톺아보기!
‘자동차보험‘ 계약 톺아보기!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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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인정'등록 제도 확인-

-경상사고 보상한도 초과 시 본인과실 부담해야-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의 조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적성검사 미 이행시 거액의 사고 부담금 부과- `

 

금융감독원은 차 보험 관련 민원이 상반기 기준 6,343건으로 작년 동기(5,869건) 대비 8.1% 증가했다고 밝히고, 자주 제기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비싼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 명의 첫 차를 구입한 M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자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가입차량을 수년간 운전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싼 보험료가 산정되었다. 원인은 아버지가 M씨를 자동차 보험 '추가운전자'로 등록하면서, '경력인정 대상자'로는 등록하진 않았기 때문이었고, 결국, 소급인정 신청을 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환급받기는 하였다.

다음으로 '연령한정특약' 가입할 때는 법정생년월일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생년월일을 사실과 달리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한정특약상 나이와 법정생년월일이 다를 경우엔 사고발생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험 처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염좌나 타박상 등 보험약관상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또한 경상환자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치료를 시작한 지 4주를 넘긴 시점부터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게 되면 제출하지 않는 기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랴 한다.

교통사고시에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의사 진단서를 구비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또 운전자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돼, 사고 발생 시 거액(피해자 1인 기준 대인 최대 2억8,000만 원·대물 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