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가입자 건보료…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 마련해야
지역건보가입자 건보료…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 마련해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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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VS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비중 줄여야"

"자동차는 생필품…건보료 부과대상서 빼야"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 체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후부시절의 선거 공약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조치(연소득3400만원초과에서 2000만원초과로 강화됨)로 퇴직 후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던 은퇴자 세대가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1·2단계 개편을 거치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어 재산과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개편되어.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한 비중이 아직도 44.25%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추정하기 쉬운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여,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25년 전에 종합과세소득 또는 평가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관리 운영체계를 이제는 개편해야 할 때가 되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인데, 일본의 재산 보험료 비율은 10% 이하로 극히 낮은 비중이어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뿐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하며, 세금이 아닌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