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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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보이스피싱범 검거 즉시 관련 계좌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

-피해자와 피해금액 특정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 진행-

-처벌강화…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부과-

-단순 조력행위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또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1월 17일부터는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 되고,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개정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통신 사기 피해환급법(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였고,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하고,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 처벌도 강화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