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농촌 주거환경 개선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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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촉진법 농촌빈집정비사업법 개정-

-50~100만 원 정도 철거비 일부 보조-

-지자체장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 권한-

-농촌 빈집 철거 안하면 최고 500만원 강제금 부과-

-2027년까지 농촌 빈집 (현재 66천동) 절반 수준 감축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및 제12조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즉,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50~100만 원 정도로 철거비 일부를 보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빈집을 철거할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철거비 보조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석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정폐기물처리비용이 추가 부담되어 별도의 철거비 지원이 없는 한 건물주는 지금처럼 건물을 방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지역민 등 제3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대리 철거하고 보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오직 건물주가 직접 철거를 신청하고 철거와 관련한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철거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한다.

결국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살지 않는 대다수의 건물주들에게는 아쉬울 게 없지만 그 빈집과 가까이서 일상을 보내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농촌 주민들의 도심으로 이주현상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등 이주 생활 중인 상속자들의 자진철거 필요성 부재 및 의지 부족과, 도심에 살면서 투기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소유주들의 철거의지 부족으로 .빈집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자진철거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철거비 지원 보조금의 현실적 반영 미흡.(폐석면 철거는 엄두도 못냄)도 빈집 철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에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어서. 농촌 빈집 해소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