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대법원, 상고 기각…일본으로 간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대법원, 상고 기각…일본으로 간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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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따라 일본민법 적용-

-대마도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부석사 관음상 판결…반역사적 최악의 판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引渡)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우리의 품으로 환지본처 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1330년 조성돼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 왜구의 약탈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할 것이다.

불교계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임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민족유산은 겨레의 얼이며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다. 무력과 불법적 약탈로 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도난 된 문화재를 환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