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과 고용업종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과 고용업종 알아보기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0.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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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은 재외동포 비자…동남아인은 비전문 취업비자-

-비자의종류:E-9, H-2, C-4(단기취업), E-8(계절근로),F-4(재외동포)-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어 사회 각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신청한 인력을 국가별로 선별해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동안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제 적용을 받는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E-9(비전문 취업비자)과 H-2(방문취업 비자) 자격으로 구분되며 올해로 그 인원은 42여만 명에 이르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E-9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촌 등 비숙련 근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에서 들어온다.

올해부터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도 갖춘 ‘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신설되어, 체류 기간(4년10개월) 만료 후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머무를 수 있다.

H-2 근로자도 체류기간이 최장 4년10개월 동안이다. 다만 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 등 6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동포로 제한된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E-9 근로자와 달리 입국 후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고용 업종은 올해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됐다.

C-4(단기취업)와 E-8(계절근로) 비자는 단기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로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F-4(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와 같이 해외 동포가 대상이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취업은 제한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 동포는 대부분 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