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0.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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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안전신문고’ 신고

-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태풍, 산사태 등 위험요인 집중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1~11.30.까지(두 달간)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17~’21년)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①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②산악·등산사고, ③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④태풍(~10.15.), 대설·한파(10.16.~) 4개 항목뿐 아니라, ⑤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⑥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⑦사업장 인적사고, ⑧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하여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였고, 최우수상(1건, 100만원), 우수상(4건, 각 50만원), 장려상(45건, 각 20만원)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