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3.10.05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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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 모든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꼭 알아야 할 법-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지음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손가락 살인의 시대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무참히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이 꼭 유명인들만 겪는 고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왕따가 된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조리돌림을 당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문 제다.

하지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단톡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을 나누는 것, 별생각 없이 단 댓글 하나가 고소장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 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 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 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 를 소상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 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 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 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부록도 수록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 일반인이 고소를 해야 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 장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추후 재판 에 도움이 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하는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사안에 따라 어떤 소송이 더 유리한 지 등을 상세히 담았다.

지금도 사이버 공간 혹은 주변 일상에서 수많은 모욕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들이 쏟아내는 글과 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중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박사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접 겪고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법리에 대해서는 이만큼 명확히 제시 한 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는 허위사실을 바 로잡을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에 제대로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희망 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에게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혜의 책이 될 것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도, 교제 요구, 잠복 등을 지속적이 고 반복적으로 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추 세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벼운 벌금형에서 엄중한 징역형으로 법이 개 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개정된 주요 사안과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 무죄가 된 사례, 스토킹범죄가 보복 및 협 박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 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책 속에서 손가락 살인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이 최근 들어 증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논란을 거쳐 형법상 폐지를 한 뒤 민사상 보상을 하는 추세 로 흘러가고 있고, 스토킹은 2020년 초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처벌법들이 정비되었다.

_ 24쪽 어떤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 보니 개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불쾌한 표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불쾌한 표 현이나 허위사실로 인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이 될까?

_ 37쪽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익명성에 기댄 인터넷 의사표현이 많고, SNS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게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그를 통한 인격침해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가해자의 SNS상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한 사 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_ 53쪽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표현의 자유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논쟁 과정에서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 축시킨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은 너무나 도 당연하다.

_ 92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_ 147쪽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명예훼 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 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위축 효과를 내세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진실 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_ 199쪽 스토킹범죄자들은 가정, 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결핍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 상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병적 집착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병적 집착이 계속적으로 거부되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비방으로 표출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스토킹범죄자들이 최종적으 로 행한 범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병적 집착을 하던 스토커들이 본인의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시작하고, 자해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스토킹범죄로 연결된다.

_ 231쪽 일반인인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되기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기도 한다. 범죄구성요건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 절히 방어를 하면 의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 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조사참여를 한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_ 276쪽 작가소개

류여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특 임교수이다. 정준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부산지검, 여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대 검중수부에서 불법대선자금수사 사건에 참여했다.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CJ그룹 임원(경영전략기획담당,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 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웨이의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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