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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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 불안한 통행 언제까지?

 

남포중학교 삼거리에서 대천항로로 연결되는 삼현소송길 5.5km 구간의 도로 차선이 이어졌다,끊어졌다를 반복하며 설치되어 있어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과 통행인의 불안과 불만이 높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의하면 도로의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도로는 대형 특수차량과 청소차량, 농업기계,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으며 곡선과 직선도로로 연결 되어 있어 과속과 전방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현재 남포중학교 삼거리에서 소송리 마을회관 까지는 중앙선과 갓길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1.5km 까지는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차선이 그어져 있고, 나머지 대천항로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3.5km 정도는 차선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퇴색되어 차선이 보이지 않고 흔적만 있을 뿐이다.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고 인가도 없어 시야확보가 어려운데다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주행 중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시야 확보 곤란으로 자칫 접촉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가장자리 구역선이 없어 갓길을 지나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거나 차량이 도로 밖으로 빠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 도로는 읍 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따위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지만 시·군이나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대천항로) 되는 도로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여러 차례 보령시에 차선 설치를 건의하였지만 ‘도로폭이 6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 불안한 도로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에 삼현소송길과 연결된 방목길과 재석리 마을 진입로는 도로폭이 삼현소송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좁게 보이는데도 각각 800여m와 750여m 정도의 중앙선과 갓길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