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소득공제 범위 납입 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소득공제 범위 납입 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었던 것을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p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하면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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