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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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에 지출된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 대(代)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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