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 저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관통하여 도로가 확장되게 되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은 후 공장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 관할 군청에 공장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더니 군청에서는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해주어 공장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공장부지를 군에서 수용을 하게 되었는데 위 공장 증설시점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라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업 보상의 기준시점을 알고 싶고 정말 영업보상이 안 되나요?
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액을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영업을 그러한 자격 없이 한 경우에만 영업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라도 관할 군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고(비록 조건부 허가라 하더라도)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안수화<2011.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