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위반
해고예고 위반
  • 보령뉴스
  • 승인 2010.12.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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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 내외로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이 많을 때는 5~10명을 더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원 중 1명이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아프다며 병가도 자주 내더니 최근에는 아예 술을 먹고 회사에 나오는 등 근무태도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동료 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태로까지 번져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고 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저의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된 이유로 든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되나요?

   答) 근로기준법이 해고의 예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득이 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할 수 있도록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고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해고의 효력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관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 031)876-3285>

 

안수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