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근절합니다
보령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근절합니다
  • 박용호 기자
  • 승인 2021.09.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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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비상구 등 피난로의 자율관리체제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