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4급 암모늄화합물'의 초미립자살포(U.L.V) 작업의 안전
[기고]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4급 암모늄화합물'의 초미립자살포(U.L.V) 작업의 안전
  • 보령뉴스
  • 승인 2020.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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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Biosecurity Management(바이셈) 대표
▶김범수Biosecurity Management(바이셈) 대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중 환경부 승인된 76종 중 56종이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인데, 이에 0.05%∼20% 함유된 4급 암모늄화합물계열은 다음과 같은 안전상 문제점이 존재한다.

1.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널리 알려진 이 벤잘코늄염화물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 위키디피아를 보면 유럽연합의 안전성 규정에는 R21/22(삼킴/피부 접촉시 유독함), R34(화상의 원인이 됨), R50(물과 관련된 생물에 매우 유독함)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소장 전체에 걸쳐 짓무름, 궤양, 점상 출혈 등을 일으킬 위험성과 호흡기 근육의 마비로 인한 질식 때문에 흡입 후 1~2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3.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질병관리청)에는 “위해성이 피부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이 발생 가능하며,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에어로졸화된 상태로 흡입 시 폐에 치명적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4. 의료계가 KF94나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U.L.V 분사를 한다면 폐 섬유화 등 심각한 폐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볼 때, 상당수 업체의 종사자들이 고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안전하게 작업이 될까?

첫번 째는 사람과 애완동물의 노출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로의 경우, 방송과 작업안내문을 통해 작업 시작, 소요시간과 출입 가능 시간을 공지하고 출입을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학교나 어린이집의 경우 사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소독작업 후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두번 째는 소독 후 조치로서 약제가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용 시간과 사람의 에어로졸 노출 방지의 안전시간이 필요하다. 일반 소독작업의 경우 10분 이후 환기를 권고하지만, 초미립자 살포의 경우 에어로졸이 머무르는 시간의 필요로 실내를 밀폐 후 작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작용 및 안전시간 2시간의 출입 금지가 필요하다.

세번 째로는 작업자의 피부와 눈, 호흡기에 에어로졸 약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장비 착용과 작업 후 빠른 세안 및 샤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네번 째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주 작은 극미량의 노출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였는데, 살균작업은 고농도의 전문 약품을 초미립자장비로 때론 1~20분에서 몇 시간 동안 에어로졸화시키는 작업으로, 잘못하여 노출된다면 신체와 폐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노출 피해를 방지하려면 제품설명서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전문가의 통제에 철저히 따라줘야 한다.

충분한 소독작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안전관리 지침에 시설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코로나19에서 필요로 하는 소기의 소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