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과세 관청에 무슨 등록을 하여야 하나? (2)
종교단체는 과세 관청에 무슨 등록을 하여야 하나? (2)
  • 보령뉴스
  • 승인 2010.1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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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교회, 노회, 총회, 유지재단 등 종교단체는 과세관청(세무서,시,군)에 어떤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아 보면 그 등록이 용도에 따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에 속한 번호증으로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며 종교 단체의 인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등록번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전회에서 설명한 대로 등록 신청하는 종교 단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업 목적이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에 따라서도 등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즉 순전히 종교에 관한 고유 목적 사업만을 위해 등록 할 때에는 고유번호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대, 출판, 광고 등 수익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증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모두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을 교부 받으면 된다.

   둘째, 비영리(종교)단체 등록번호증은 지방세 신고 납부와 부동산 등기시 사용할 등록증으로 주소지, 시, 군에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 등록증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 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세무서와 시, 군에서 교부 받은 등록증은 서로 용도가 다르다. 세무서에서 교부 받는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 번호증은 국세의 신고 납부를 위해 교부 받게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하며 은행 거래 시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시군에서 교부 받는 비영리 단체 등록증은 부동산 등기용으로 사용되며 지방세의 신고, 납부 할 때도 사용되므로 고유(사업자)번호증 과는 그 용도가 각각 다르게 사용된다.


 김진호 세무사(02)742-6241/2